[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공지사항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0 2,652 2021.11.29 17: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의 등급판정기준) 상이등급기준과 관련된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법 공포시행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6.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둘째손가락과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에 신체상이정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7급의 1115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0.06”을 “0.1”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6급 2항의 7309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며, 같은 호 6급 3항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7급의 8308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를 “3개 이상의 발가락을”로 하며, 같은 호 7급의 8309란 다음에 7급의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1 두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1의 8311란 다음에 7급의 83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2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2의 8312란 다음에 7급의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3 두 발의 6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에 7급 5204의 장애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이 상실된 사람
별표 4 제7호나목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7호나목에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7311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08 7급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08 8311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12 7급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2 8313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1543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111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1 2021.10.15 13099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751 1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7 03.25 944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619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796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5 03.19 695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2651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337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861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153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1543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116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983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566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6 02.06 2416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326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288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884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2 01.25 2717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149 0
1612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680 1
1611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2,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 댓글+1 01.17 577 0
1610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1,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 01.17 2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