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유류세 인하에 따른 LPG지원금 한시적 인하조치 안내. 전기차 충전요금 구매대금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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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유류세 인하에 따른 LPG지원금 한시적 인하조치 안내. 전기차 충전요금 구매대금 지원 노력

0 5,551 2021.1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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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를 내년 4월 30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40원 등 20%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중 LPG요금이 유류세 인하에 따라 리터당 40원이 인하되었으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리터당 220원의 LPG지원금을 180원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국사모는 LPG지원금 인하조치에(인하조치 철회 요청)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보훈처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기존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LPG지원이 세금인상분에 대한 명목의 지원이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리터당 40원을 줄일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LPG요금지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2021년 기준 178억 6,000만원입니다.

11월12일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원액 차이는(리터당 40원*300 40*350) 월 12,000원(15,000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LPG지원금 조정은 (220원->180원)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유류세의 변동에 따른 조치이며, 장애인의 LPG 요금지원은 폐지되었으나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점을 밝히며 향후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 지원과 전기차 구입시 구매대금 지원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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