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2,691 2001.07.30 23: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처홈에서 발췌한것입니다.
======================================================================

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1-3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 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는 현충시설물을 각급 행정기관, 민간단체 또는 개인등이 개별적으로 건립·관리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기능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현충시설물의 건립·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권침탈, 6·25전쟁 등 국난을 직접 겪지 못한 세대들을 위한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충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현충시설물의 범위를 독립운동관련시설물과 국가수호관련 시설물로 정하되, 관계행정기관·민간단체·개인 등의 신청 또는 처장의 직권으로 현충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다. 현충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리와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6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충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되, 공원관리청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개인은 2001년 8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 류구영서기관, 전화 780-9493, FAX 780-98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142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695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299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915 1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04.24 481 0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04.24 372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256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1199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1576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349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205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592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149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406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142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300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1112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701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6 02.06 2568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581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486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982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2986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248 0
1612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772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