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 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는 현충시설물을 각급 행정기관, 민간단체 또는 개인등이 개별적으로 건립·관리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기능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현충시설물의 건립·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권침탈, 6·25전쟁 등 국난을 직접 겪지 못한 세대들을 위한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충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현충시설물의 범위를 독립운동관련시설물과 국가수호관련 시설물로 정하되, 관계행정기관·민간단체·개인 등의 신청 또는 처장의 직권으로 현충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다. 현충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리와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6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충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되, 공원관리청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개인은 2001년 8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 류구영서기관, 전화 780-9493, FAX 780-98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