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보훈제도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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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보훈제도 관련 주요 내용

0 3,611 2004.03.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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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오후 8시 현재 2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중 부결된 것은 '6.25 전쟁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정부조직법(개정안) :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영유아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함.

▲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전역한 6.25참전군인 등의 퇴직금 지급 특별조치법: 1959년말 이전에 전역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 대해 퇴직급여금을 지급함.

▲ 한국전쟁중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의 군복무인정법 : 국방장관으로부터 군인계급 혹은 민간인 군번을 부여받은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해 보상금과 공로금을 지급함.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복학 등의 건의와 전과기록.학사징계기록 말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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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승격됐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일 재적인원 271명중 158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156표, 기권 2표로 통과됨으로써 6년 만에 차관급기구에서 장관급기구로 승격됐다.

국가보훈처 장관급 승격은 국가보훈을 『보훈복지와 제2의 국가안보, 국민통합』의 국가중요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정직·성실한 삶의 표본인 보훈대상자가 예우 받고 떳떳하게 대접받는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과 보호 및 보훈선양을 위한 기능이 강화되고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이 된다.

또한, 보훈선양정책과 보상정책, 의료정책이 강화되고 제대군인정책관실이 제대군인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앞으로 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종합민원창구 설치, 방문근접서비스 운영 등 편리하고 찾아가는 보훈행정서비스를 실시해 보훈대상자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행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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