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보도]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공지사항

[보도]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0 4,140 2021.06.24 12: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수당 수급 자격 갖췄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 수혜 기대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대구,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는 수급자 11,250명 중 미수급자 0명, 부산은 수급자 12,115명 중 미수급자 6명, 제주는 수급자 3,347명 중 미수급자 1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수급자가 확연히 적었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직접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중인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 독촉했다.

□ 참전유공자는 99%가 70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할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장기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에서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수급자격을 갖췄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 미지급액은 3억 6,451만원, 연간 미지급액은 43억 7,412만원으로 추정된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58 [성명서]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2021.06.05 1911 0
457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민방위 예비군 편성 면제 댓글+1 2021.06.05 1546 0
456 [추념사] 제66회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2021.06.06 1105 0
455 [YTN보도자료] 요건 갖췄지만, 자격 주지 않는 보훈심사 2021.06.06 1396 0
454 [공지] 60세미만 상이군경,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점 의견수렴 댓글+1 2021.06.06 1980 0
453 [공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발의 2021.06.11 5646 0
452 [보훈처] 국가보훈 60년.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2021.06.12 1092 0
451 [의료] 참전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상이7급 자부담 10% 폐지 2021.06.13 2015 0
450 [보도자료] “예산 없다”며 6·25 참전용사들 약값 지원 못한다는 정부 댓글+3 2021.06.14 2181 0
449 [법률안] 김석기 의원, 정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인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21.06.16 2412 0
448 [KBS] 군 복무하다 다쳤는데. 60세 미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백신접종 사각지대. 2021.06.16 2138 0
447 [공지] 경기 광주소방서 김동식 소방대장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8 2021.06.20 953 0
열람중 [보도]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 2021.06.24 4141 0
445 [안내] 상이국가유공자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할인예매 서비스 안내 (6.30~) 댓글+4 2021.06.24 3760 0
444 [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여전히 미흡한 지원, 카톨릭평화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 댓글+1 2021.06.25 3010 0
443 [보도] 국가유공자, 여전히 미흡한 지원, 카톨릭평화방송 국사모 대표 사전인터뷰 내용 2021.06.27 1858 0
442 [보도] [포커스] "쪽방에 컵라면 신세"…생활고 겪는 참전용사들 댓글+3 2021.06.28 3232 0
441 [보도] 보훈처, 대국민 ‘보훈’ 인식조사 결과 발표 댓글+1 2021.06.29 2245 0
440 [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 2021.07.02 3344 0
439 [공지] 6월 국가유공자 청와대 방문. 보훈보상금 수당인상 약속 댓글+1 2021.07.05 5729 0
438 [안내] 2021년 광역 지자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 2021.07.07 523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