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로부터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와 그 유족(가족)이었으나, 동 법률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는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자와 그 가족들도 이 법률 적용대상이 되어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되었다.
동 법률에 의거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나 가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유족중 선순위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등록대상자들의 편의와 보상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지난 4월 관할 보훈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등록신청 안내를 한 바 있다. 한편 보훈처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중 예우법상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않은 65세이상 되는사람에게 올해 7월부터 매월 15일 월 5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을 신설,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6·25전투기간중 1954년 10월 25일까지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로서 1998년 1월1일 이후 그유족이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해 올해 7월 1일부터 매월 15일 월 25만원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이 수당대상자는 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서에 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보훈지(방)청에 제출하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우송된 안내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보훈지(방)청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