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민방위 예비군 편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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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민방위 예비군 편성 면제

1 1,510 2021.06.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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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경우 민방위대와 예비군 편성이 면제됩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예비군훈련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분들께서는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자료는 국가보훈처 자료이며 "의가사전역자"는 틀린표현이며 "의병전역자"로 바로잡습니다.


Comments

닉네임닉네임 2021.06.05 18:37
병무청은 의병전역 의가사전역 뜻도 모르는건가??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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