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보도자료]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0 1,970 2021.02.04 08: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출처 중앙일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75307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중앙일보] 입력 2021.02.04 05:00

이가람 기자


e457d076d11efbd558c22d82467ef874_1612395743_2752.jpg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달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사실에 누구보다도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6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것에 대한 예우가 범죄자만도 못한 현실”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조두순 30만원, 월남전참전용사는 ‘0원’


e457d076d11efbd558c22d82467ef874_1612395765_0416.jpg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25일 저녁 경기도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유가족들이 조국에 귀환한 147구의 호국영령에게 헌화·분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월남전참전용사 전모(71)씨는 월남전에 참전해 한쪽 청력을 잃었다. 여러 전투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고국 땅을 밟은 전씨는 상이군경 2급을 판정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상이군경의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얻게 된 불구의 장애에 대한 보상금이다”며 “이러한 상이보상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잡아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두순이 매달 3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주어진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69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70만원 이하이다. 별다른 수입과 보유한 주택 자산이 없는 조두순 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산시의 설명이다.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에 반발

국가유공자는 공적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으로 최소 34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차등 지급(2021년 기준) 받는다. 그러나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수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공적이 크거나 부상의 정도가 심해 보훈급여금이 많다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상이군경 등급이 낮은 유공자들 중엔 조두순보다 더 적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전북 완주에서 부인과 함께 사는 국가유공자 최정호(78)씨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해 매달 175만여원의 보훈급여금으로 받고 있다. 올해 최씨가 받는 기초연금은 24만원으로, 조두순보다 6만원이 더 적다.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국가를 위해 앞장서서 희생한 이들이 범죄자도 받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국가유공자의 권리와 명예 침해했다”


e457d076d11efbd558c22d82467ef874_1612395790_3555.jp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도입해 국가유공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했다. 국가유공자 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의료급여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보훈급여금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의 노용환 대표는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에 대한 소득인정 제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안 하고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의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복지시혜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포기하라는 것은 결국 유공자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국가유공자 권리 침해 아냐”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보훈급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보훈급여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이 곤란한 유공자에게 지급하거나 명예를 기리기 위해 필요한 수당 등은 이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1 [현황] 2020년도 보훈예산 편성 현황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보훈연금등) 2020.01.08 3136 0
750 [현황] 2018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현황 (상이등급별 구분별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보훈연… 댓글+2 2020.01.08 3014 0
749 [의료]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 현황 (2019.04.12 기준) 2020.01.08 3290 0
748 [취업]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현황 (2018.12 기준) 2020.01.08 3834 0
747 [설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관련 2006 ~2007년 국사모 설문조사 결과 2011.09.27 10790 0
746 [공지]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및 지침 안내 (~1.14) 2020.01.12 4383 0
745 [공지] 국사모 카카오채널 추가 버튼, 카카오채널 상담 안내 2020.01.13 2691 0
744 [필독공지] 가족수당등 관련 재판정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2020.01.17 2621 0
743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년 기준) 2020.01.17 2406 0
742 [보훈정보] 국가유공자등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20년1월14일 기준) 2020.01.17 2553 0
741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0.01.17 4408 0
740 [취업] LG화학 나주공장 생산직 채용 (~3.26) 2021.03.25 842 0
739 [공지] 국사모 추가 메뉴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0.01.21 1345 0
738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설 연휴기간 보훈위탁병원 응급진료 안내 2020.01.21 3588 0
737 [국사모반론] 관련 보도자료의 국가보훈처 반론에 대한 국사모 재반론 보도문 댓글+4 2020.01.26 2485 0
736 [질병관리본부] 중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및 예방행동수칙 2020.01.28 2225 0
735 [정보공개] 의료지원중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공개 2020.02.11 1811 0
734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각 지역별 보훈명예수당등 지원정보 게시판 신설 댓글+3 2020.01.29 2673 0
733 [보훈정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 댓글+2 2020.01.30 4506 0
732 [필독공지] 2020년2월1일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 댓글+2 2020.02.01 8132 0
731 [보훈처]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0.02.01 2698 0
Category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