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암 중증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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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암 중증질환자.

0 5,054 2021.0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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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중증질환자 > 

세법상 연말정산 공제혜택 대상자,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공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인적공제, 경로우대공제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가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증명서를 재직중인 회사 담당자 또는 국세청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 본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대상구분은 국가유공상이자와 참전 무공등 국가유공자로 나뉩니다.

그러나 세법상,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등, 관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입니다.

상이를 입지 않은, 참전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는, 일반 인적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전유공자등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으로서의 소득공제혜택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전 무공 유공자의 경우는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공제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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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부양가족 주택자금등을 통한 특별공제 

연금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통한 기타소득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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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은, 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년간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나이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중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부모라도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인적추가 공제 기준은,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이 각각 추가공제됩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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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및 가족이 부양가족공제 장애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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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와 장애인공제 사례를 말씀드리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외에 장애인공제로 연 2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지원대상은, 전공상군경, 4ㆍ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등, 관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제출서류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입니다.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5호 가목])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주택임차대부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구입(아파트분양)대부금의 이자상환액은 위탁은행을 통한 나라사랑대출 대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기관 또는 보훈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주택임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포함)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경우 주택자금 공제 대상입니다.


연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까지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포함해 각종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주택을 판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100만원이 넘더라도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간 100만원이 되는 기준선은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516만원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1천2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보훈연금, 장애인연금은 금액에 관련없이 비과세이며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암등, 중증환자의 경우도 장애증명서 발급가능 기간동안,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서 환급받지 못한 금액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연말정산 공제혜택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장애인공제 200만원

2.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포함 총 350만원 공제

3.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4. 휠체어, 보청기 등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5. 60세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6. 20세초과 자녀 기본공제 가능

7. 20세초과 60세미만 가족도, 동거시 기본공제 가능

8. 미혼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60세미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부녀자공제 가능

9.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공제 가능

10.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없이 교육비공제


영구장애 또는 장애(예상)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공제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외에,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라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등은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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