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1년 국가유공자등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3~2.3%)

[행정예고] 2021년 국가유공자등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3~2.3%)

공지사항

[행정예고] 2021년 국가유공자등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3~2.3%)

0 1,951 2020.12.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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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1. 고시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1년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1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보훈대부의 각 종류별로 이율을 0.2%p 인하함(1.52.5% 1.32.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세부 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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