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지사항

[행정예고]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1,292 2020.12.21 16:4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23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직렬 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044-202-5651, FAX 044-202-5694,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개정 이유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취업수요를 감안하여 재설정하려는 것임

 

5.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비율 상향 조정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직렬 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을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5%에서 2025년까지 20%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호)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세부개정 내용, 별첨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로 하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5%로 한다.”를 “아래와 같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3f1ba734f502f391b9786f2c9ef12e9f_1608536856_3408.gif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162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735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306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925 1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04.24 556 0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04.24 426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291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1221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1610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368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233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607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168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426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162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303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1116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706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6 02.06 2576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584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492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991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2989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251 0
1612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776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