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소유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내용입니다.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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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소유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내용입니다. - 전라북도

0 2,508 2003.12.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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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 등록된 차량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근거·감면범위 및 시행일
    등록세·취득세    - 전라북도 : 2003.  9. 18.부터 시행 (도조례)    
    자동차세           - 김제시,정읍시,고창군 : 2003. 11월 시행 (시·군조례)
                           - 익산시, 군산시 : 2003. 12월중 시행 예정
                           - 부안군 : 조례 개정중(2004년도 시행예정)

※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을 전액 추징 당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련 세금담당부서 전화번호
   익산시 세무과 : 063-850-4296
   군산시 세무과 : 063-450-4296
   김제시 세정과 : 063-540-3296
   정읍시 재정과 : 063-530-7296
   부안군 재무과 : 063-580-4282
   고창군 재정과 : 063-56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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