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현황 및 개선방안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현황 및 개선방안

공지사항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현황 및 개선방안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b23f4ab7688c3b1dbae0230adbe3e82d_1605852781_0948.png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현황 개선방안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급의 보훈수당과 별개로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2006 2 거창군에서 지자체 최초로 지급을 시작하여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020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별도 강제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은 2017 6 21 시행된 국가보훈기본법이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본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그리고 자치단체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보훈대상자분들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 http://www.elis.go.kr 보시면 자치단체별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자체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으로 이원화 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50,000원에서 부산시 기장군의 경우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명예수당은 서울시 노원구의 10,000원에서 강원도 삼척시 평창군의 경우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금산등의 경우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며 인천지역의 경우 건강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점은 지자체에서 본받아야 할것입니다.

휴전선 접경지역 인천 강원 경우 지급액이 높은편이며 광역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관내의 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전공상상이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지급하는곳도 있으나 연령과 대상구분별로 지급을 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과 신규지급을 위해 매년 행안부장관 주죄의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와 시군구청장 협의회등을 통해 광역 기초 단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조례를 통한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예산확보등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관할 보훈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보훈대상자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그리고 수당에 대한 소득인정은 제외 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제대로 명예회복과 예우는, 국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획기적인 보훈보상금, 보훈수당, 명예수당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Dkt35etnlx6tExSv8xt6bw?sub_confirmation=1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https://www.ymveteran.com

https://www.facebook.com/ymveteran

https://ymveteran.tistory.com


Comments

comgwang 2020.11.26 15:51
저 사진 옆에 옆에 계실지 모르는 중증 상이유공자 분들

2017년 초까지만해도 시외 버스 무료로 타고 다시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유료로 다니십니다.

저렇게 웃는 얼굴로 악수하면서
버스비도 못 지원해준다니

중중 상이자 분들 시외 버스 탈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예산도 정부는 다시 주려 하지 않는 군요.

실망입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093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630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285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898 1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04.24 369 0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04.24 290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204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1161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1536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320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159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565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117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369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093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286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1098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691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6 02.06 2551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558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472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967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2974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238 0
1612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758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