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에 따른 이의신청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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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정차위반에 따른 이의신청 대처방안

0 3,031 2003.1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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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일전에 공지하여 드렸던 주,정차위반시 이의신청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은 10일이내에 관할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및 서면, 우편,FAX등으로 하시면 되구요.
10일이 경과한후엔 각구청홈페이지또는 교통지도과에 비치되어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선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상당수는 장애인에 대해선 어느정도 알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선 잘 알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상이 3급인경우 보통 장애인등급이 2급이 나옵니다.
유공자2급의 경우는 장애인등급 1,2급의 중상이자입니다.

국가유공자증에 상이구분, 급수가 명기되어있으니 담당자가 잘모를경우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행법의 에매한 규정때문에 국가유공상이자분들이 겪는 상처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장애인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위사항을 담당자께 잘 주지시켜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이전에 공지한 내용을 아래에 다시 올리니 참고하세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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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인경우 보철용차량을 이용시 부득이 주차위반을 하게되면 "주차위반 이의신청서"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수구 지역교통과의 주차위반 담당자는 "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상이자는 안된다."라는 황당한 말로 회원분께 상처를 주었습니다.

"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상이자는 안된다!"

주·정차위반 차량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하고 의견 진술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29조,30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경우는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국사모에서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등에 문의한결과 더욱 가슴아픈답변만을 들어야했습니다.
" 우리가 도와줄수 없다. 다른데로 전화해라, 잘 모르겠다. 어디로 전화해라. "라는 답변만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장애인"에 대하여 이중등록에 따른 불평해소와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처 외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중에 생긴 장애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보장구 지급 등의 지원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하여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등 장애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무지나 몰지각을 떠나서라도 이사회의 국가유공자에대한 무관심의 큰전형을 보여준것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국가유공상이자가 국가유공장애인으로도 명기되어있고 많은 관공서에서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법적용으로 국가유공자가 상처받는 오늘과 같은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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