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에 따른 이의신청 대처방안

주,정차위반에 따른 이의신청 대처방안

공지사항

주,정차위반에 따른 이의신청 대처방안

0 4,225 2003.12.02 14: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일전에 공지하여 드렸던 주,정차위반시 이의신청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은 10일이내에 관할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및 서면, 우편,FAX등으로 하시면 되구요.
10일이 경과한후엔 각구청홈페이지또는 교통지도과에 비치되어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선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상당수는 장애인에 대해선 어느정도 알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선 잘 알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상이 3급인경우 보통 장애인등급이 2급이 나옵니다.
유공자2급의 경우는 장애인등급 1,2급의 중상이자입니다.

국가유공자증에 상이구분, 급수가 명기되어있으니 담당자가 잘모를경우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행법의 에매한 규정때문에 국가유공상이자분들이 겪는 상처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장애인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위사항을 담당자께 잘 주지시켜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이전에 공지한 내용을 아래에 다시 올리니 참고하세요.

건강하세요.

=================================================================================
국가유공상이자인경우 보철용차량을 이용시 부득이 주차위반을 하게되면 "주차위반 이의신청서"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수구 지역교통과의 주차위반 담당자는 "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상이자는 안된다."라는 황당한 말로 회원분께 상처를 주었습니다.

"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상이자는 안된다!"

주·정차위반 차량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하고 의견 진술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29조,30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경우는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국사모에서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등에 문의한결과 더욱 가슴아픈답변만을 들어야했습니다.
" 우리가 도와줄수 없다. 다른데로 전화해라, 잘 모르겠다. 어디로 전화해라. "라는 답변만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장애인"에 대하여 이중등록에 따른 불평해소와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처 외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중에 생긴 장애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보장구 지급 등의 지원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하여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등 장애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무지나 몰지각을 떠나서라도 이사회의 국가유공자에대한 무관심의 큰전형을 보여준것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국가유공상이자가 국가유공장애인으로도 명기되어있고 많은 관공서에서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법적용으로 국가유공자가 상처받는 오늘과 같은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39252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6464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5560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1684 1
1721 [유튜브] 월남참전 노병의 마지막 소원.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 그리고... 05.07 290 0
1720 [공지]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5.1~) 05.06 648 0
1719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993억4,200만원 증액 통과 댓글+1 04.29 1110 0
1718 [보훈부] 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 댓글+3 04.27 689 0
1717 [정책] 김성태 구리시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필요” 04.25 420 0
1716 [국회] 2025년 보훈보상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2025.03.19… 댓글+1 04.24 748 0
1715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댓글+2 04.21 792 0
1714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댓글+1 04.20 967 2
1713 [공지] 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4.30) 04.17 478 0
1712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안내 04.17 396 0
1711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보훈 천명 03.29 438 0
1710 [정책] 국민의힘 주요 보훈정책 추진, 위탁병원 전국 1차 의원급 확대,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 댓글+4 03.27 1696 1
1709 [국회] 정무위, 참전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독거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 보훈참전당 03.02 1365 0
1708 [보훈부]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공개 댓글+3 02.17 2873 0
1707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4월부터 시행 댓글+5 01.21 4178 2
1706 [신년인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9 01.02 1707 0
1705 [김포시의회] 국기계양대 태극기 보시면 국가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댓글+1 2024.12.27 1250 0
1704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39252 0
1703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2024.12.05 1550 2
1702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댓글+3 2024.11.26 1493 1
1701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 월2만원 증액의견 2024.11.26 122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