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장애등급 신체검사 심사제도 안내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장애등급 신체검사 심사제도 안내

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장애등급 신체검사 심사제도 안내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체검사 제도안내

 

※ 신체검사결과확인 메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공을 중지하오니, 신체검사결과 확인은 주소지관할 보훈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제도안내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상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장애등급

고도 중등도 경도

 

신체검사관련 자료 다운로드

※ 첨부파일참조

 

신체검사대상

 

신규신체검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 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신체검사시기

매월 1회 이상 실시

 

신체검사절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장애등급 신체검사 심사제도 안내
 

문의

주소지 관할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전화 : 044-202-5430~43)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48 [요약공지] 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수당 인상촉구와 현실화 방안 댓글+1 2021.05.01 6377 0
1547 [공지] 2017년 보훈보상금 지급표(전체 보훈대상자) 2016.12.09 6375 0
1546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6353 0
1545 [공지] 2010년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할인 행사 정리 2010.06.06 6349 0
1544 [공지]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안내 2015.05.04 6344 0
1543 [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댓글+12 2021.07.18 6333 0
1542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관련 수당 총정리, 보훈명예수당 안내 2020.11.20 6324 0
1541 [안내] 보훈보상체계개편 시행에 관한 안내(2012년 시행 예정) 2011.01.14 6289 0
1540 [보도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댓글+9 2022.03.29 6274 0
1539 [공지] 2021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 (2021.4.16~5.17) 2021.03.30 6245 0
1538 건설교통부,국민은행 - 로또복권 판매점 4,500개소 추가 모집 2003.12.08 6229 0
1537 [공지] 2011년 보훈예산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10.10.07 6177 0
1536 [안내]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댓글+1 2020.03.31 6164 0
1535 [보훈처] 국가유공상이자 등 LPG복지카드 부가서비스 안내 2010.10.17 6151 0
1534 [2021년 보훈예산안 카드뉴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의료, 교통, 현충시설등 댓글+6 2020.09.07 6150 0
1533 KTX 이용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2005.01.07 6118 0
1532 [공지] 2016년 보훈보상금 지급표 2015.12.10 6084 0
1531 [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댓글+40 2005.05.09 6083 0
1530 [보훈정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 댓글+19 2020.01.30 6053 2
1529 [국방부] 군 영외마트 이용방법, 이용대상, 신분확인 방법, 전국 현황 (2023.01) 댓글+2 2023.01.06 6047 1
열람중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장애등급 신체검사 심사제도 안내 2020.07.22 604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