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입법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입법예고

공지사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입법예고

0 2,321 2003.11.29 21: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3 - 47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2004년도 보상금 지급수준을 정하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상이등급기준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연금·간호수당을 5퍼센트 인상하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0.7퍼센트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나. 중·고등학교의 진학예정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직접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던 것을 행정기관간의 협조로 교육보호대상자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이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다.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받는 연한을 국가유공자 본인은 재학연한까지로, 자녀등은 해당학교의 수업연한까지로 규정하여 수업료 면제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질병, 장애, 고령의 범위와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마.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고자 할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채용시험시 가점 대상직급 중 일반직외에 경찰, 소방, 교사 등 특정직공무원 등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할 공기업에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재투자한 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 등을 포함하고자 함

사. 대부원금상환지연시 이자율을 연 12퍼센트에서 연 9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대부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 한 팔(팔꿈치 관절) 또는 한 다리(무릎 관절)이상 상실 등 4개 장애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에 포함하고자 함

자. 흉복부 장기등의 장애관련 6급1항(704호) 기준 신설 및 "고도"와 같은 일부 추상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금 및 교육관련 보상급여과 전화 02-780-9490 / 취업 및 대부 관련 복지지원과 전화 02-780-9644 / 장애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 관련 심사정책과 전화 02-780-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3 - 48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일

국가보훈처장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고등학교의 진학예정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받드시 직접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야 하던 것을 행정기관간의 협조로 교육보호대상자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진학예정자 개인이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나.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받는 연한을 광주민주유공자 본인은 재학연한까지로, 자녀등은 해당학교의 수업연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질병, 장애, 고령의 범위와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라. 국가기관 등에서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고자 할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채용시험시 가점 대상직급 중 일반직외에 경찰, 소방, 교사 등 특정직공무원 등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마.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할 공기업에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재투자한 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 등을 포함하고자 함

바. 대부원금상환지연시 이자율을 연 12퍼센트에서 연 9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대부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교육관련 보상급여과 전화 02-780-9490 / 취업 및 대부 관련 복지지원과 전화 02-780-96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298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894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343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981 1
1633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05.06 249 0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04.24 793 0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04.24 579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435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1316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1752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454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334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682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238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489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298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334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1149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732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8 02.06 2767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630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522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1022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3023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286 0
Category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