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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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처 -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안내

0 4,569 2003.11.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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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1. 30.부터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안내

□ 현행제도
  근저당설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근저당설정 금액의 1%(10/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규정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개선사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적용범위 :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설정금액의 1%)

  시행일자 : 2003. 11. 30.

  근거법령 :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1항(별표12)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200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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