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령등 개정에 대한 예시 안내.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령등 개정에 대한 예시 안내.

공지사항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령등 개정에 대한 예시 안내.

1 4,886 2020.01.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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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2020년 2월 1일 상이등급 규정이 변경 포함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 관련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상기 사항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하여 드리오니 해당되신분들은 필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의 법률적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국사모로 연락주셔서 국사모 자문단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공지와 중복된 내용이 있으나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아직도 법 시행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회원분들을 위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지는 신체검사를 받을 계획이 없는 기존등록자분들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등록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자, 상이처 악화등에 따른 재판정 신체검사 예정자 또는 받으신분, 신규 신체검사(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는 신규등록자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혹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0) 체간(흉추 요추 경추 디스크)상이처의 경우 현행보다 강화된것으로 판단되며 척추골절,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등 다양한 병명과 상이처 위치에 따라 의학적 판단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상이등급규정 적용 여부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사모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사모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분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양쪽 어깨를 군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우측 어깨만 힐삭스 방카르트 병변에 의한 재발성탈구로 인정받은후 2019년 9월 23일 신체검사를 받아 12월 19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후 12월 23일 7급으로 인정 받음. 

추후에 인정받지 못한 좌측  어깨에 대해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경우 기존 등록된 우측 어깨와 함께 신체검사를 다시 시행하게 됨.  

양쪽 어깨에 대해 2020년 2월 1일 이후 바뀐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받아 신체검사를 받게됨.

어깨의 경우 새로 시행될 규정에서는 "관절의 1/4 운동제한이거나 재발성탈구가 의무기록상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 7급 7124호에 해당되나 양쪽 어깨 모두 재발성 탈구인 경우에도 7급임.


(예시 2) 흉터의 경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으로 바뀔 예정이나 2020년 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경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며 기존 등록자가 일반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더라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으로 변동되지 않음.


(예시 3)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와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2020년 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경우라도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되는 경우 바뀌는 상이등급규정을 적용받게 됨.


이외에 많은 상이처에 대해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적용시점등에 따라 등급하락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기 예시는 적용시점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것이며 기타 상이처등에 대한 문의는 국사모에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참고 게시글 >


[정보공개청구결과]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상이등급규정 관련 시행령등 관련 국가보훈처 답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54


[필독공지] 신경계통, 눈, 정신질환, CRPS등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 회원들께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공지사항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36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국사모 공지사항.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35


[필독공지]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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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s

킹카솔져 2020.01.07 00:51
국사모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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