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입법예고건 - 대단한 대한민국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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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LPG차량 입법예고건 - 대단한 대한민국 행정서비스

0 2,421 2003.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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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LPG차량 운행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폐차때까지 탈수있는부분은 현행 입법예고중이며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8월부터 될것같습니다.

현재 1년사용가능에 해당되시는분들은 법적용이 된다고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사모에서 알아내는 과정이 너무 황당해서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훈처에 전화하였습니다.
답변 " 현재 3개월동안 사용가능하며 그이후엔 원상복귀해야합니다.
향후 1년동안 사용가능하게 될겁니다. 그건 구청관할이니 구청에 해보세요." [????????????????]

구청은 전화를 한5번이상을 돌리더니
" 잘 모르겠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연락하니..
" 산업자원부에 연락해보세요."

산업자원부에 연락하니 답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좋와졌다고는 하나 아직 요원하긴 한것같네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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