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신경계통, 눈, 정신질환, CRPS등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 회원들께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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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공지] 신경계통, 눈, 정신질환, CRPS등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 회원들께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15 5,191 2019.1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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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공지] 신경계통, 눈, 정신질환, CRPS등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 회원들께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국사모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직전 공지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나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상이처와 개정시행령등에 추가되는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상이처를 가진 회원분들께서는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시행될 예정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국사모 공지사항입니다.(2019년 12월 15일 기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사모 공지 참조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회원분들께서는 필독하시고 해당되는 지인들이 있다면 하기 SNS버튼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신체검사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현재 신규로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최근 등록 신청을 하신분들은 시기적으로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보다 더 강화된 상이처로 판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 현행 규정으로도 등급하락등을 우려하여 신체검사를 미루고 계신분들께서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며 현재 신체검사를 받은후 현행규정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분들은 현행규정으로 끝까지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일부 회원분들께서 이번 법시행이, 등록된 모두에게 해당되냐는 질의를 주시는데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물론 등록된 모든분들이 새로이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신체검사를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나 상이처악화, 가족수당 수령등을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되는 분들,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 이번 새로이 시행될 상이등급 관련 개정법률 시행안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질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신규, 재심, 재확인신체검사는 법시행일(2020년 2월 1일 예정) 이후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바뀌는 상이등급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존 상이등급을 가진분들이 신청하여 받는 재판정 신체검사의 경우 법시행일 이전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시는 경우 현행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합니다.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로 새로이 추가되는 흉터, 악관절내장증등의 경우 법시행일 이전까지 등록되신분들은 현행규정과 같이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 12월에 신체검사를 받으신분들의 경우 법시행일 이전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예시 >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 받는다.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일반 재판정신체검사후 등급이 하락하여 소송등으로 구제되었으며 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 받는다.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이 아닌자(상이등급이 있는자)가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 받지 않는다.


법 시행 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인자(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가 법 시행이후 일반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후에 또 다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 실시한다.


2019년에 신체검사를 받은자(받을 예정)가 법 시행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게 될 경우 개정되는 상이등급 규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법시행에 따른 예시를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규정이 바뀌게 되면 대상자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것이 국가보훈처의 의무입니다. 

특히 신체검사를 신청하고 받으신분들, 신규등록자, 등급을 받지 못하여 신청하는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에게 자세히 안내를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신규등록자,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 대상자들에게 법시행후 바뀐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하락이 현저히 우려되는분들) 법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통보를 받게되는 현재 등록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던분들에겐 날벼락과 같은 조치입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은 보훈보상금(보훈급급여금, 보훈연금)과 직결된 민감한 사항을 국가보훈처는 졸속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신규등록자나 새로이 상이등급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크나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것을 국가보훈처는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국사모는 국가보훈처등 관계부처에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것입니다.


해당되시는 회원들께서는 인지하시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문의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서정미 044-202-5438 이원재 044-202-5439 강성은 044-202-5440

문의처 : 상이군경회 기획실 02-782-2263


Comments

파괴마왕 2019.12.17 11:44
Crps  신법 상이7급(15년등록)입니다
10월경 직권재판정 신체검사을 받았습니다
만약 상이처가악화되어
20년 2월이후 재신검을받으면
 또다시 직권대판정대상자가되는건가요?
지청신체검사담당자는 평생1번이 끝이라곤했는데
믿음이잘안가네요 ㅜ
크루세이더 2019.12.17 14:42
직권재판정신검은  원래1회만보는게 원칙이라는데 , 올린댓글을 보면 상태호전및악화돼는게 불투명하면
직권재판정 여러번할수도 있다근
기사도있는데 ~  그것때에유공자분들 더욱힘들고 혼란만 가져오내요~~~
국사모™ 2019.12.18 16:30
안녕하세요.
1회 받으신후에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해병 2019.12.17 21:31
직권재판정 1번 받으신분들..
보훈처에서 직권재판정 없답니다.
전 눈 각막이식으로 직권재판정 1회 받았습니다.
보훈처신체검사 담당 확인결과...
1번 받은 사람은 재검 신청 하지 않는이상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개정관련 신체검사 받을 분들은 현재 각 보훈저에 명단 나왔다고 합니다.(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추가된 항목 해당 분들 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당 보훈처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싶 습니다.
크루세이더 2019.12.18 11:11
전 8년복무 중사전역해서 상이연금
5급 대상이구요~ 국방장관에의한 직권재판정 매3년마다
받아야한다내요~
벌써한번받았구요 3년후 또!~
죽기전까지 받아야한한대요~
서해병 2019.12.20 08:25
크루세이더님.. 상이연금하고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하고 중복 지급이 되는지요?
저도 부사관 6년 복무 다쳐서 전역 하였습니다.
제 상이처가 눈 질환인데..안구를 적출해야.. 상이연금 받을수 있다고 해서 신청 안했는데..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크루세이더 2019.12.20 10:25
국가유공자연금+군인(상이)연금 동시수급  받을수있어요~
군인연금과에다 신청접수하시구 국군병원서 신체검사하구, 장애상이급수 받으면대구요~  단 퇴직금+이자(10%이자)를
국방부에 반납해야댑니다~

저는 퇴직금1.200마넌+이자1.200마넌=2.400마넌정도
국방부 퇴직연금과에  반납했습니다~
킹카솔져 2019.12.20 13:18
헐.... 고리대금업자 수준으로 가져가네요
크루세이더 2019.12.20 14:01
구법은 전역후5년안에신청해야대구요~ 
저는 전역후10년이후 신법계정되서 신청했죠~
10년치이자 퇴직금만큼 이자가부떠라구요~
 상이연금은 전역후 바로신청하는게  좋죠~
서해병 2019.12.21 22:13
답변 감사합니다.
전 상이처 눈 6급 2항 한눈의 시력 0.02이하 로 받았는데..
상이등급표 보니까..
7급이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이 0.6이하로 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네요ㅠㅠ.
전 우 0.02 좌1.0
이래서 안되겠네요^^
보훈급여로 만족해야 될듯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산유공 2019.12.18 11:19
17년도 손가락 강직으로 인해 7급 받았는데..저도 혹시 직권재판정 대상이 될까요???ㅜ
국사모™ 2019.12.18 16:28
안녕하세요.
직권재판정 대상자의 경우 최초등록시 보훈청에서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줍니다.
손가락강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재판정 상이처는 공지사항 666번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할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산유공 2019.12.18 16:40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항상감사 2019.12.21 10:19
정신과쪽은 직권재판정을 받아야하는거죠?
3년후한번만받나여?
3년마다받나여?
유독정신과쪽은 참힘드네요 ㅜㅜ
영민임다™ 2019.12.21 10:31
아직 받으시지 않았다면 받으셔야 할겁니다.
그러나 한번 받으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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