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국사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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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국사모 공지사항.

3 4,395 2019.12.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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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새로이 시행될 예정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국사모 공지사항입니다.(2019년 12월 15일 기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사모 공지 참조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회원분들께서는 필독하시고 해당되는 지인들이 있다면 하기 SNS버튼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종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직권재판정신체검사가 있습니다.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신체검사


1. 신규신체검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5.직권 재판정신체검사 :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현재 신규로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최근 등록 신청을 하신분들은 시기적으로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보다 더 강화된 상이처로 판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 현행 규정으로도 등급하락등을 우려하여 신체검사를 미루고 계신분들께서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며 현재 신체검사를 받은후 현행규정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분들은 현행규정으로 끝까지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일부 회원분들께서 이번 법시행이, 등록된 모두에게 해당되냐는 질의를 주시는데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물론 등록된 모든분들이 새로이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신체검사를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나 상이처악화, 가족수당 수령등을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되는 분들,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 이번 새로이 시행될 상이등급 관련 개정법률 시행안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질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신규, 재심, 재확인신체검사는 법시행일(2020년 2월 1일 예정) 이후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바뀌는 상이등급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존 상이등급을 가진분들이 신청하여 받는 재판정 신체검사의 경우 법시행일 이전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시는 경우 현행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합니다.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로 새로이 추가되는 흉터, 악관절내장증등의 경우 법시행일 이전까지 등록되신분들은 현행규정과 같이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 12월에 신체검사를 받으신분들의 경우 법시행일 이전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예시 >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 받는다.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일반 재판정신체검사후 등급이 하락하여 소송등으로 구제되었으며 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 받는다.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이 아닌자(상이등급이 있는자)가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 받지 않는다.


법 시행 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인자(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가 법 시행이후 일반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후에 또 다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 실시한다.


2019년에 신체검사를 받은자(받을 예정)가 법 시행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게 될 경우 개정되는 상이등급 규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법시행에 따른 예시를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규정이 바뀌게 되면 대상자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것이 국가보훈처의 의무입니다. 

특히 신체검사를 신청하고 받으신분들, 신규등록자, 등급을 받지 못하여 신청하는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에게 자세히 안내를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신규등록자,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 대상자들에게 법시행후 바뀐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하락이 현저히 우려되는분들) 법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통보를 받게되는 현재 등록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던분들에겐 날벼락과 같은 조치입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은 보훈보상금(보훈급급여금, 보훈연금)과 직결된 민감한 사항을 국가보훈처는 졸속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신규등록자나 새로이 상이등급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크나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것을 국가보훈처는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국사모는 국가보훈처등 관계부처에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것입니다.


해당되시는 회원들께서는 인지하시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문의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서정미 044-202-5438 이원재 044-202-5439 강성은 044-202-5440

문의처 : 상이군경회 기획실 02-782-2263


Comments

최선수 2019.12.16 19:06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유공자도 직권재판정 상이처에 해당하면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다는 거네요.. 와..
국사모™ 2019.12.16 19:19
안녕하세요.
2012년 7월 이전 구법적용대상자는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레야옹 2020.01.02 14:22
기존 공상군경7급에서 재수술을 해서
재판정 신검을  19년12월24일에 받았습니다.

위내용 정독하였는데 정말 심각하네요
진행 및 결과에 따른 도움이 될만한 부분은 무엇이든 공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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