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공지사항

[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0 1,185 2023.10.05 14: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출처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02_0002469146&cID=10201&pID=10200

죽어서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 영정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만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 시신 유골의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한 국립묘지법이 원인, 별도의 이장금지 규정은 없어
- 호국원에 안장된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도 가까운 현충원으로 이장 못해
- 호국원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안장했던 경우, 고향에 국립묘지(호국원) 조성돼도 현행법은 이장 못해

국립묘지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이 고향과 가까운 땅에 안장되지 못하고 유족들이 성묘를 하기 위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큰불편이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묘지는 크게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이 있습니다.
현충원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2곳이 있으며 국립호국원은 경기 이천,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 등 6곳에 조성돼 있습니다.
오는 2028년 강원 횡성, 2029년 전남 장흥에 국립호국원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오래전 연고가 없는 지역의 호국원에 안장하였으나 고향에 호국원이 개원하여도 이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국립묘지 조성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안장자의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 때문입니다.

국립묘지 간 이장금지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은 가능하나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보훈부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로 호국원에 안장한후에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도 "현충원"에 안장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상당수가 연고가 없는 국립묘지로 성묘를 가기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에 한해서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위치한 임실호국원에 안장된 전남지역 국가유공자는 1만1,551명으로 전체 안장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 허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한적으로 국립묘지 간 이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할것입니다.

< 관련법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2021. 4. 20.>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34 [보도]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 속출 댓글+2 2023.10.11 2163 1
1533 [보도] 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2023.10.10 1556 0
1532 [보도]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댓글+5 2023.10.08 2856 1
열람중 [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2023.10.05 1186 0
1530 [안내]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과 세금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댓글+1 2023.10.01 2765 0
1529 [공지] 무공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이용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부터) 댓글+1 2023.09.27 1865 0
1528 [안내] 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택시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댓글+3 2023.09.27 3026 0
1527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7 2023.09.27 1880 0
1526 [취업] 국가철도공단 93명 채용공고, 보훈 7명 (~10.12) 2023.09.27 1876 0
1525 [공지] 보훈부 국토부와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협력 나서 2023.09.25 1774 2
1524 [공지] 전국 국립묘지 및 보훈병원 등 ‘추석 연휴’ 비상근무체제 돌입 2023.09.25 1140 0
1523 [보훈부 설문조사] 국립묘지의 보훈문화 공간, 반려동물 입장, 의무복무 처우 2023.09.24 1100 0
1522 [공지]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담은 2024년 보훈예산이 편성되도록 요청합니다. 댓글+10 2023.09.22 4624 2
1521 [영상]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놀라운 판결 댓글+5 2023.09.22 1817 2
1520 [보도] 세계 상이군인들의 축제 ‘인빅터스 게임 2023’ 폐막…한국 선수단 금5 은2 동1 … 댓글+3 2023.09.20 1310 1
1519 [공지] 국가유공자 등, 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명절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댓글+5 2023.09.17 5745 0
1518 [보도] 못난 정부가 90대 6.25참전용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현실 댓글+2 2023.09.16 1687 1
1517 [통계] 최근 20여년간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인상율 추이 댓글+1 2023.09.16 2252 0
1516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댓글+10 2023.09.13 51410 1
1515 [보도] 장애가 장애물 아닌 대회…영국 해리 왕자, 나형윤 선수 언급도 2023.09.11 1098 0
1514 [정책포럼] 경제적 보상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소득보장제도 도입 필요 2023.09.11 153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