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공지]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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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처공지]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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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3-10
게시자 복지정책과 / 이승희 / 02-2020-5266
■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ㅇ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 내용

가. 열차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거동장애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1급~2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내용 : 연간 6회 무임, 6회 초과시 부터 50% 감면
ㅇ 이용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 ITX청춘열차는 6회 무임에 포함( KTX와 동일)

나. 지하철(도시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내용 : 무임
ㅇ 이용방법 : 무인발권기에서 유공자(독립, 국가, 5.18)증을 인식, 1회용 우대권 발급
(보증금 500원이 필요하며, 목적지에서 환불기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음)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와 충청남도, 강원도 거주자로서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소지자가 수도권 지역 전철 이용시 또는 부산시 및
대구시는 동 카드를 직접 출입구에 접촉하여 이용 (단, 수도권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각 지역에서 카드 호환사용이 되나, 그외 지역은 해당 지역 카드만 사용가능하고
호환사용 불가)

다. 공항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2012.12.29.부터 공항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운임체계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편입됨으로서 일반열차가 수도권
지하철과 동일한 제도 적용.

ㅇ 감면내용 : 일반열차에 한해 무임 (직통열차는 제외)
ㅇ 이용방법 : 지하철(도시철도) 이용방법과 동일

라. 시내버스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 동반보호자 1인포함)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 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단, 좌석버스와 마을버스는 제외
ㅇ 이용방법 :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탑승시 승무사원에게 제시하고 이용.
*단,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소지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또는 부산시
버스 이용시 승하차 단말기에 접촉하여 이용 (수도권과 부산 호환사용은 되지 않음)

마. 시외·농어촌버스
ㅇ 이용대상 (감면률)
- 애국지사(무임)
- 5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 (무임)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임)
- 6급 ~ 7급 국가유공상이자(3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30% 감면)
*상이(장해) 1급의 동반 보호자 1인 무임
ㅇ 이용방법 :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승무사원 또는 매표창구에 제시

바. 고속버스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50% 감면)
- 5급 이상 상이 국가유공자(50% 감면)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감면)
- 6급~7급 상이 국가유공자(3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30% 감면)
*상이등급 1급자의 동승 보호자 1인 50% 감면
ㅇ 이용방법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승무사원 또는 매표창구에 제시
* 우등고속은 2013. 3. 2.부터 적용

사. 내항여객선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무임)
- 5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무임)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임)
- 6급~7급 국가유공상이자(5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50% 감면)
ㅇ 이용방법 : 보훈관서에서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매표창구에서 승선이용권과
국가유공공자증을 제시하여 승선권으로 교환
- 내륙 거주자 : 연 6매
- 도서 거주자 : 연 12매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여객회사만 감면 등 가능 (붙임 목록 참조)

아. 국제여객선
ㅇ 내용 : 한국-중국간 객실요금 20% 감면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일본 노선은 선사별로 할인여부 및 할인률이 달라 선사에 확인 후 이용
ㅇ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이용방법 : 매표창구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자. 국내선항공기
- 국내선 항공기 감면율은 각 항공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감면율이 약간 상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50% 감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감면)
- 50% 감면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1인(3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4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가족 1인 50% 감면
단, 대한항공의 경우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동반가족 할인은 없음에 유의
ㅇ 이용방법 :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제시
2) 기타 실속항공사 : 회사별 차이가 있어 개별문의 또는 (붙임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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