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일부 기관및 기업체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혜택을 정리합니다. 공지하오니 필요하신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남산케이블카 탑승료 면제 (상시) ㅇ 대 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본인 (참전유공자, 5.18, 특수, 고엽제후유의증 포함) ㅇ 내 용 : 남산케이블카 탑승료 무료 (남산케이블카 ☎02~753~2403) ※ 호국보훈의달(6월)에는 동반 1인 무료탑승 ㅇ 이용방법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 제시 ---- 롯데월드 이용 보훈가족 특별우대 행사 ㅇ 대 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본인포함 4인까지) ㅇ 행사기간 : 2010.6.1~2010.6.30 ㅇ 내 용 : 롯데월드(어드벤쳐, 민속박물관) 자유이용권 50% 할인 ㅇ 이용방법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 제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자/민주유공부상자 및 독립/국가/5·18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국내선에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6월 한 달간은 평소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 유족 본인 외에도 추가로 동반 가족 1인까지 30% 할인을 받는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출처: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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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출처: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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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 5~6급 및 동반자 1명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천안함 유족(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이며, 6월 한 달 동안 김포~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등 국내 전 노선에서 40% 할인을 받게 된다. 할인율은 공시운임(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제외) 기준이며, 이중할인은 안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시 할인대상을 밝히고, 탑승 당일 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