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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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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히 서울시내에 주차단속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회원들께서 주차단속에 대해 문의하시는경우도 많구요.
우선 유공자가 탑승하시지 않은상태에서 가족이 운전하시고 이의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유공자본인이 운전하다 부득이 주차위반 딱지를 발견하셨을때엔 10일안으로 구청 교통지도과로 이의신청[유공자증 사본 첨부]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10일이 경과하여 범칙금통지서를 받게되는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각구청홈페이지또는 교통지도과에 비치되어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5~6개월후 법원에서 판단후 구청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는 범칙금 취소, 감액, 범칙금 발부등의 결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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