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4일부로 국가보훈처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될 국가유공자등 관련법률의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제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안내하여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및 의견 있으시면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0505-379-8669 010-2554-8669)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고법률안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보훈처와 관련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및 건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정리>
1. 6급2항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
2.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실시(안 제17조, 별표 3의2)
3. 각종 수당제도 신설및 기존 수당제도 폐지(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별표 5의3 및 5의4)
신설된 수당제도 :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7급은 제외), 간호수당
폐지된 수당제도 : 무의탁수당, 독자사망 수당,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2인 사망수당
4.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
5. 상이등급 6급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함.
6.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전액 부담.
<법률안 주요FAQ>
1.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원칙적으로 7월1일 시행될 관련법률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함.
2.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기존 보상금과 바뀐 수당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취업,교육,의료제도는 기존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다.
3.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시행될 상이등급체계의 변동(일부 6급상이가 7급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본인 상이처에 대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상이등급 6급,7급의 상이처원인, 비상이처원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됨(상이등급 1~5급의 유족보상금(배우자기준 1,025,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나 6급의 유족보상금은 상이처 원인 사망 규정등이 폐지되어 375,000원(배우자 기준)이 지급되며 7급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소멸됨)
* 7월1일 이전에 유족보상금을 수령중인 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가 상이등급 6급, 7급 등록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새로바뀌는 유족보상금 규정이 적용됨.
5. 상이등급 7급의 의료비 자부담 20% ( 의료보험지원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의 20% )
6. 7월1일이후 등록신청자의 경우 보훈병원 감면진료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제한.
I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주요내용정리 >
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 개선(안 제8조의3, 별표 4)
1) 인공관절 수술 환자 등의 등급기준 설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평가방법 및 일반적인 상이 측정기준 등 상이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2) 현대 의료기술 발달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재조정함.
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개선(안 제8조의4, 별표 5)
1) 신체부위별로 상이분류 번호를 재배열하고, 상이등급 기준도 조정함에 따라 6급2항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을 이에 맞게 수정함.
2)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 각각 6급2항과 6급3항으로 상향 조정함.
3) 파편ㆍ총탄 등 전공상 잔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도 종합하여 등급부여.
III.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입법예고 >
< 주요내용 >
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인정 기준 및 범위(안 제2조, 별표 1)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ㆍ퇴근, 휴가 등의 직무 부수행위를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함.
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안 제9조부터 제29조까지)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함.
2)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수업료등 면제ㆍ절차 등(안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며,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결정,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라. 취업지원 횟수 및 국가기관의 우선채용 비율 등(안 제41조부터 제58조까지)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하고, 국가기관의 우선채용 비율, 보훈특별고용 절차 및 6개월 미만 근무하고 단기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함.
마.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비율 및 의료지원의 기준 등(안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ㆍ상한 등 의료지원 기준 및 의학적 재활ㆍ보철구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의견제출 >
이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