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수당 보상격차 해소, 보훈급여 부정수급 문제. 민주당 최종윤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저기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과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녀수당 이거는 조금 다른 거하고 달라서 6.25 참전용사 자녀수당은 이거는 성년이 되도 다 지급하게 다른 수당과 달리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세부 제적자녀가 있고 승계자녀가 있고 승계자녀가 있는데 제적승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제적자녀 승계하고 신규승계 자녀하고 보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다.
물론 보훈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7년 동안 계속 인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거기다가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자녀 모두 같이 지급해 줘야 되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누게 되면 22만 원 이하가 받으신 분들이 거의 1만4천 명 정도 넘게 이렇게 해서 별로 크게 큰 혜택을 주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신규자녀 승계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과 관련돼서 혹시 그 대책 같은 것이 세워진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좀 인상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지적에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적 자녀와 승계 자녀는 한 130만 원 140만 원 되는데 신규승계 자녀는 한 40 몇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보훈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또 계속 최선을 다 해서 그 격차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관님 이전에도 예결위에서 이게 처음에 처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했잖아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증액한 경우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두 번 하시고 이랬으니까 이 정도는 지금 예결위에서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업적을 좀 남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좀 더 증액될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훈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돼가지고 보면은 대체로 그런 유형이 그렇다고 허위로 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망을 은폐하거나 또 급여가 중단될 수 있는 사유의 신고를 지연해가지고 부정소득 받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이게 4년 이상 이렇게 부정 수급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보훈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조사나 그리고 검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는 미흡하거니와 사실 부정수급을 가려내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 부정수익이 많아지면 그냥 우리 유공자분들 그리고 보훈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명예를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이것에 좀 강화된 대책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는 형사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또 재산 압류 등 아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