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포기" 개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경남 진주시 강민국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됐고 또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크게 향상됐었어요.
특히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연금 소득산정시에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 시에 보험급여금에 제외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본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제도가 신설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국가유공자가 904명에 거의 천명에 달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한 634명의 유공자들께서 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거 다 자료 받아보셨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그리고 생계지원금 또 생활지원금 전액과 또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의 일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외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또 이게 많아요.
여전히 이제 고령수당이라든지 무의탁수당이라든지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등은 이 다수 보훈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포기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에 보훈급여금은 공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공제가 돼야만이 진정한 우리 독립 국가유공자들의 예우가 아닌가 보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봅니다.
복지부와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보훈급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복지의 대상에게 주는 그냥 어떤 구휼제도로서의 물질적인 그런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지부에서 좀 이렇게 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또 그건 충분히 저희들하고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23년 6월 기준으로 보훈급여 대상자 중에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2만3천명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 국가유공자들을 사실 부자로는 못 만들더라도 적어도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처럼 그런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 국가보훈부나 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그걸 좀 책임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안장에 대해서 좀 많이 내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이자 보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훈부는 더욱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르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크게 하지 않는 경우만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장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국립묘지 안장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0명 중에 7~8명으로 대다수가 범죄 경력이 있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우리 PPT자료도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결정 현황 등 보고 계시는데 사실 물론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범죄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 공적을 우리가 고려해서 국립묘지 안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나 국가유공자들께서 사실 그냥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건 생계형 범죄가 아니고 마약, 사기, 횡령 심지어는 성폭행 등 성범죄와 같은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장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우리 장관님 자료는 내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민들이나 또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분들이 정말 이런 이제 또 누구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음 해도 누구는 안장되고 누구는 안장되지 않는 사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나 국가유공자들께서 이게 참 안장대상에 대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고 또 거기에는 대책이 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우리 장관님 한번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에 100% 공감입니다.
국립묘지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아주 엄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공자및 보훈대상자는 구분없이 통행료 100% 감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