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정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만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 시신 유골의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한 국립묘지법이 원인, 별도의 이장금지 규정은 없어
- 호국원에 안장된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도 가까운 현충원으로 이장 못해
- 호국원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안장했던 경우, 고향에 국립묘지(호국원) 조성돼도 현행법은 이장 못해
국립묘지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이 고향과 가까운 땅에 안장되지 못하고 유족들이 성묘를 하기 위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큰불편이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묘지는 크게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이 있습니다.
현충원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2곳이 있으며 국립호국원은 경기 이천,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 등 6곳에 조성돼 있습니다.
오는 2028년 강원 횡성, 2029년 전남 장흥에 국립호국원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오래전 연고가 없는 지역의 호국원에 안장하였으나 고향에 호국원이 개원하여도 이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국립묘지 조성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안장자의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 때문입니다.
국립묘지 간 이장금지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은 가능하나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보훈부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로 호국원에 안장한후에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도 "현충원"에 안장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상당수가 연고가 없는 국립묘지로 성묘를 가기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에 한해서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위치한 임실호국원에 안장된 전남지역 국가유공자는 1만1,551명으로 전체 안장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 허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한적으로 국립묘지 간 이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할것입니다.
< 관련법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