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12-03-12
구분 법률 시행일자 2012.3.12 ~ 2012.4.2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 정병천/ 02-2020-5284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1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3. 12.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진료권리가 발생되어 진료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등록신청한 날이 월 중에 있을 경우 그 달 초일부터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유공자 신분이 아닌 일반국민 신분으로 진료를 받은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게 됨.

따라서 의료지원은 보상금과 달리 보훈대상자로 진입한 이후 상이처 및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하여 주는 것이 의료지원제도 취지라 할 수 있으므로

진료권리 발생시기를「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토록 개선함으로써 국가 부담 의료비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총 7개 법률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자의 진료권리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발생하도록 규정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284, FAX 02-2020-5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6 ☆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위락시설 무료이용 안내 2002.06.09 3336 0
35 ☆ 터키 참전용사와 모든 터키인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합니다. 2002.05.28 3384 0
34 ☆ 6월 호국ㆍ보훈의 달 관련 위락시설 무료 입장안내[경기,수원지역] 2002.05.28 3484 0
33 ☆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른 민원처리 안내 2002.05.28 2957 0
32 ☆ 2003학년도 국가유공자 등 특별전형계획 2002.05.21 2991 0
31 ☆ 국가유공자는 코엑스 전시회도 무료로 입장합니다. 2002.05.19 3004 0
30 ☆ 5월 9일 홈개편전에 회원가입회원은 재가입을 부탁드립니다. 2002.05.09 2355 0
29 ☆ 국가유공자 등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2002.04.11 3466 0
28 ☆ 공무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2001.11.03 5408 0
27 ☆ 도움이 되는 대출, 지원 정보 2001.11.03 8010 0
26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 공지 2001.10.25 3051 0
25 ☆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도와 법률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01.10.02 10735 0
24 ☆ 추석 잘 보내세요. 2001.09.28 2439 0
23 ☆ 장애인車 4대중 1대가 ‘가짜’ 2001.08.17 3704 0
22 ☆ 일본 총리... 신사참배 강행........... 2001.08.14 2521 0
21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1.07.30 3095 0
20 ☆ 아직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를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2001.07.13 4513 0
19 ☆ [보훈처공지]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에 7월부터 수당 지급 2001.07.13 3083 0
18 ☆ [보훈처공지] 4·19혁명관련 건국포장자 7월 1일부터 보훈혜택 부여 2001.07.13 2694 0
17 ☆ [보훈처공지]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2001.07.13 5083 0
16 ☆ 국가보훈처의 \" 행정서비스 헌장 \"을 소개합니다. 2001.07.13 269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