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훈정책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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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보훈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훈정책 보고내용

0 3,136 2003.0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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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정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훈정책의 현황과 주요정책 과제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열린 보훈체계를 향한 보훈의 틀 개선
□ 보훈범위의 조정

     ▶현행 보훈대상의 재분류·보상범위·보상방법과 수준 등을 국민정서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조정

     ▶희생과 공헌이 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의 수용범위·보상의 수준 등을 검토

   □ 보훈정책기본법 제정

     ▶보훈의 이념과 원칙을 정립하는 등 보훈정책의 총괄적 규범이 되는
       『보훈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법령을 정비

   □ 보훈보상체계의 개편

     ▶상이등급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 구축
     ▶보상대상이 되는 본인과 유족, 유사대상 계층과의 형평성 확보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복지시책 강화

□ 고령화에 따른 의료시설의 확충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63세에 이르는 등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수도권 보훈병원 건립·지방보훈병원의 요양병동 증축을 추진
     ▶보훈의료서비스 인력확보를 위해 『재활·간호전문대학』 설치 추진

   □ 종합복지타운의 건립

     ▶경기도 수원 소재 보훈원(부지 4만평)에 노후복지시설·정양시설 등을 갖춘
        종합복지타운 조성

   □ 신규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재활방안 마련
     ▶새로이 발생하는 젊은 계층의 상이군경들에게 상담·교육·취업 또는 자영지원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실한 사회활동 지원


3. 보훈가족에게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행정
□ 보훈대상 등록 심사 및 상이등급 분류 제도개선
   ▶보훈대상자 결정시 입증책임을 당사자 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방안 연구
   ▶국방부의 전·퇴역 결정, 군인연금 관련 상이등급 분류제도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제도를 일원화

□ 보훈대부사업의 민영화
   ▶민간금융기관 위탁과 지불보증제도 도입
   ▶대부재원 대폭 확충하여 한도액 인상 및 탄력적 이율적용

□ 지방대학과 연계한 독립운동 포상자료 조사체계 구축
   ▶ 광역시·도단위별 1개대학 이상에 『독립운동사료수집팀』을 구성하여
       개인적으로 찾기 어려운 사료의 발굴 및 독립운동 관련연구 활동
   ▶연구용역의뢰 등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


4. 입체적인 보훈문화 확산시책 강화
□ 청소년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
   ▶독립운동가 및 전쟁영웅을 소재로 한 인터넷 게임 등 청소년 취향에 맞는 자료를
      개발 보급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공개토론 등 양방향의 의견수렴 기능 강화

□ 보훈지표의 개발
   ▶각종 보훈시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보훈가족의 만족도 등을 계량화한 보훈지수를
      개발하여 보훈의식 제고와 정책지표로 활용

□ 정부 각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 확대
   ▶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훈가족의 복리증진과 예우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학교·문화예술단체 등에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공연활동을 전개


5. 제대군인 인력의 활용과 사회정착 지원방안 강구
□ 제대군인 인력의 생산적 활용대책 수립
   ▶제대군인 인력자원을 산업경제발전 등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제대군인 사회정착 지원강화
   ▶제대군인 취업센타 설치 운영
   ▶사업 및 주택마련에 필요한 장기저리 대부금 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중 대학생에게 학자금 우선지원 등 적정보상 방안 마련


6. 현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 현충시설 관리체계 확립
   ▶국내에 산재된 1,700여개의 각종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신규 건립
      시설에 대한 지원원칙과 관리방안을 마련

□ 호국용사 묘지확대 조성 및 『국립묘지관리기본법』 제정 검토
   ▶향후 호국용사묘지를 권역별로 단계적 추가 조성
      ※ 기 조성 : 영천·임실,  조성중 : 수도권(경기 이천)
   ▶호국용사묘지 등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급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국립묘지관리기본법』을 제정

□ 독립기념관·국립묘지 등 현충시설물의 체계적 활용
   ▶현충관련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보훈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산
   ▶국립묘지 등을 국민정신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7.「 세계 보훈」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해외 사적지·현충시설의 보존과 활용
   ▶중국·일본·미국 등지에 산재된 독립운동관련 시설이나 사적지를 보존 활용하는
     종합인 대책 마련
     ※ 상해 임정청사 보수·청산리전투 기념탑 건립 등의 사례

□ 보훈관련 한민족 Network 구축

     ▶국적상실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보상지원 확대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참전유공자 등을 결집하여 동포들의 조국애를 함양하여
        한국의 지지기반을 확충

   □ 6·25참전국과의 교류협력
     ▶6·25참전용사의 재방한 사업을 확대하고 각종 해외참전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각국의 보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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