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서 용전분투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02. 1. 26 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소정서식의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기재하신 후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과 함께 2002. 9.20.까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보내실 곳 :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필하신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서도 개별 안내하며, 지급신청서(서식)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 아직 등록을 하지않으신 분은 먼저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셔야 하오니 보훈관서에 문의하시거나 우리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 귀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며,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 명예수당 지급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 재정사정,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예산당국과 협의해 정할 예정입니다.
○ 주소변경, 사망, 행방불명, 국적상실, 형의 선고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관할(지)청 관리과 또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담당관실(전화:780-9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