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2,800 2001.07.30 23: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처홈에서 발췌한것입니다.
======================================================================

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1-3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 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는 현충시설물을 각급 행정기관, 민간단체 또는 개인등이 개별적으로 건립·관리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기능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현충시설물의 건립·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권침탈, 6·25전쟁 등 국난을 직접 겪지 못한 세대들을 위한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충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현충시설물의 범위를 독립운동관련시설물과 국가수호관련 시설물로 정하되, 관계행정기관·민간단체·개인 등의 신청 또는 처장의 직권으로 현충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다. 현충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리와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6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충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되, 공원관리청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개인은 2001년 8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 류구영서기관, 전화 780-9493, FAX 780-98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7 ☆ 도움이 되는 대출, 지원 정보 2001.11.03 7631 0
26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 공지 2001.10.25 2805 0
25 ☆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도와 법률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01.10.02 10478 0
24 ☆ 추석 잘 보내세요. 2001.09.28 2166 0
23 ☆ 장애인車 4대중 1대가 ‘가짜’ 2001.08.17 3451 0
22 ☆ 일본 총리... 신사참배 강행........... 2001.08.14 2286 0
열람중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1.07.30 2801 0
20 ☆ 아직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를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2001.07.13 4250 0
19 ☆ [보훈처공지]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에 7월부터 수당 지급 2001.07.13 2773 0
18 ☆ [보훈처공지] 4·19혁명관련 건국포장자 7월 1일부터 보훈혜택 부여 2001.07.13 2426 0
17 ☆ [보훈처공지]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2001.07.13 4758 0
16 ☆ 국가보훈처의 \" 행정서비스 헌장 \"을 소개합니다. 2001.07.13 2403 0
15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했네요. 2001.07.13 2921 0
14 ☆ 전쟁의 참혹함과 교훈.. 그리고 월남전 2001.07.11 5920 0
13 ☆ <홀대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라는 내용의 KBS 9시뉴스 기사 2001.06.06 4066 0
12 ☆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을 위한 무료이벤트 2001.06.04 3820 0
11 [긴급공지] KBS 9시뉴스 담당자의 취재요청건입니다. 2001.06.02 3373 0
10 ☆ LPG충전요령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1.05.16 3625 0
9 ☆ 2001.4.19 전체메일 내용입니다. 2001.04.19 2879 0
8 ☆ 국가유공자를 우습게 보는곳(인간)은 반드시 알려주세요. 2001.04.17 3172 0
7 ☆ [필독] 홈페이지 사용및 게시판사용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1.03.15 275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