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공지사항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 브리핑 전문 >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입니다.

어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유공자 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동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난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유공자 결정을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의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 양로, 요양지원 외에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입 사회통합 전형의 대상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입니다.

추후 국립묘지 안장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영역에서 함께 예우받고 안장될 여지가 있어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추후 국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05.29 16:48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명단공개가 먼저 아닌가 싶네요.
크루거 05.29 18:54
무슨 특별법이 그리 많나? 법상식에도 맞지않는..
현해 유공자법으로 적용하여 해당사항 있으면 유공자지정 문제 없음..다만 룰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여 이른바 셀프유공자 지양해야함..이와같은 유사사례 나오지 말란 법 없음..실례로 파독유공자법, 산업유공자법 이러면 어찌할 것인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안됨.
결론 현행법 체계하에서 심사 후 등록하도록..
청와누림 05.30 10:31
언제는 예우를 했나?일반인 기초생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방치된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꽃삼이 06.03 20:15
에휴.... 신경손상으로 보행장애와서 상이등급에 맞는 의학적 진단내역서 모두를 제출해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했는데 등급 미달 되고 현재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는데.... 심사위원은 공정성있게 교체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7 [공지] 의심 국제우편물 개봉금지, 테러의심 우편물 택배 식별 및 대응요령 2023.07.25 649 0
26 [2023년 보훈부 국감] 윤영덕 위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2023.10.17 649 0
25 [보고서] 캐나다의 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방안 연구 (2010년) 2021.03.27 644 0
24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댓글+1 06.06 641 0
23 [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2023.10.05 633 0
22 [단체] 2021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정기감사 결과 보고(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2023.02.20 632 0
21 [보도자료] 대법원, 통증(CRPS)을 지체기능 장애로 첫 인정 2023.02.16 629 0
20 [행정안전부] 제6호 태풍 '카눈' 이렇게 대비해주세요. 2023.08.09 623 0
19 [보훈행사]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2023.03.24 619 0
18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당 박성준 의원, 장관이 될 전문성과 준비가 없어요. 댓글+1 2023.12.24 616 0
17 [권익위] "장애아들 소득 있다" 추정. 보훈가족 수당 평가시 미확인 추정소득 반영 말아야 01.05 615 0
16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은 넘쳐야 한다 댓글+1 2023.12.24 596 1
15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유공자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 댓글+1 2023.12.26 595 0
14 [안내]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2023.02.20 592 0
13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 2023.05.25 563 0
12 [동향] 이희완 제2대 국가보훈부 차관 취임식 (2023.12.11 정부세종청사) 2023.12.11 558 0
11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보훈가족이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2023.12.27 557 0
10 [2023년 보훈부 국감] 송석준 위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2023.10.17 535 0
9 [보도] 대한통증학회,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막는 제도보완…처벌은 신중” 2023.11.20 522 0
8 [안내] 대전시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100만원 지원 01.07 521 0
7 [안내] 국가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실질적 치료까지 연계토록 개편 01.15 49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