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로 인해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접수된 관련 민원만 20여건. 공식 접수되지 않더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기업들이 상당수라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란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에 국가유공자나 이들의 배우자·자녀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제조업체는 20인 이상, 제조업체는 2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채용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은 지나치게 높은 의무고용 비율, 의무고용된 직원들의 자질부족,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을 주요 애로점으로 꼽고 있다.
한 독일계 투자신탁회사는 “보훈대상자 가운데 영어에 능통하고 금융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비전문가를 채용하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 퇴직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미국계 IT업체A사도 “첨단 기술분야라는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영어구사력과 컴퓨터 능력이 요구되나 보훈대상자의 자격미달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계인 B사는 “프랑스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레지스탕스 후손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한국은 공무원,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이 포함돼 숫자가 많고 의무고용 비율도 높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훈대상자 취업 문제를 외국기업에까지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의무고용 비율을 낮추고 고용을 강제하는 대신 채용기업에 보조금 지급, 법인세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