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정관 제57조(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의거 국가유공자(상이자로 상이등급이 있는 자에 한함)가 있는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있거나, 과표재산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농지소득, 연금소득 등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며,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세대에 대한 경감비율은
-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며,
- 상이등급 1 ~ 2등급 : 경감율 30% 적용
- 상이등급 3 ~ 5등급 : 경감율 20% 적용
- 상이등급 6 ~ 7등급 : 경감율 10% 적용
국가유공자세대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맞아, 원칙적으로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호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이므로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가료 병원에서 국비진료를,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감면진
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훈처의 의료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병원, 보훈병원 모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가족의 경우 병원이용이 빈번하거나 보훈병원이 원거리에 있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ㅇ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는 국가유공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의 배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고,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만 의료보험료 감면제도가 있으며, 부과기준은 가구원의 생활정도에 따라 10-30%를 감면하고 있아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