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국사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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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국사모 의견서

0 4,383 2019.1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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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1호) 과 관련하여

< 현재 신체검사후 최종등록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법시행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과연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을 위하는 부처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상이등급과 관련된 법률은 보훈대상자 당사자에게는 생존과 같은것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의 근간이 되는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수혜자인 당사자분들의 입장은 "전혀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국가유공자의 문턱이 높아지고 신체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의 배려조차 없는 무례한 법률 시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국가보훈처는 보다 면밀히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보훈대상자분들을 배려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크게 늘려야 하는 보훈예산을 몇몇의 관료가 고도의 계산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모두를 농락한다는 판단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번 법률 시행안은 반드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시행이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국가보훈처 주장은 보훈대상자의 피해를 밑거름으로 이용하겠다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일전 12월 2일 신체검사를 받은분이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적용받게 될 시행예정인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할보훈지청과 신검을 받은 보훈병원에서조차 안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보훈처 공무원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짊어지게 됩니다.


보훈정책은 오로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편에 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정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보훈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국사모에서는 국가보훈처에 전국 보훈지청등에 해당 대상자분들에 대한 철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법 법시행에 따른 회원분들의 주의를 당부드리고 많은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사모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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