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응급의료지원제도와 의료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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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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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제도는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진료, 전문위탁진료와 함께 전문 모든 병의원을 이용할수 있는 응급진료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진료의 경우 반드시 2주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2주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시 관할보훈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자를 공지하오니 관련제도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사모 회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관할보훈청은 1577-0606 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지방보훈청 예시

 

Web발신]

[서울지방보훈청 응급진료비담당입니다]

*응급진료 환급에 필요한 서류안내(응급환자로 분류된 진료만 지원가능)

 

필수서류

1.진료비 영수증 

2.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상세내역서에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되어 있지 않으셔야 응급진료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위 두가지 서류로 응급진료여부가 확인 안 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응급진료 받았다는)를 제출.

*또는 응급실 초진기록지에 "응급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 전원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응급실 간 날부터 13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병원 팩스번호 알려주시면 송부드립니다. 이후에도 입원이 지속될 경우 13일 단위로 계속 연장신청해주세요 )

 

이 외 부가서류

*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 부득이 사용한 경우 : 상급병실확인원 (최대 7일까지 지원)

*사설구급차이용하여 응급실로 간 경우 : 이송처치영수증 (환자명,이동거리(km)출발지와도착지,금액 필수 기입)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 원할 경우:통장사본,가족관계서류

 

우편접수시 우편주소:0438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담당 앞


Comments

영진 2019.12.07 18:55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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