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6일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보훈공적 사실을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정부가 직접 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입증 책임을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주섭 국가보훈처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공식자료가아닌 관련자 진술서나 진단서 등 간접 입증자료도 보훈대상자 선정 때 적극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차관급인 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국가보훈처 위상을 승격시키고, 보훈의 기본개념·범위·정책방향 등을 담은‘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보훈대상 범위·수준 등을 정하는‘국가보훈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