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구매후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1년동안은 운행할수 있으나 8월경부터는 차량폐차시까지 운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용차량 특히 LPG,위발유 겸용차량을 매도하실때 일반인들에게 매도하실때에[특소세연한 5년안에..] 잔여 특소세에 대해 추징을 당하니 요주의바랍니다.
차량 매수시점의 면제받은 특소세와 매도시점의 특소세.. 그리고 사용기간동안의 특소세 감면등을 고려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보철용차량판매시 대다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재판매가 이루어져 관계가 없으나 간혹 일반인들에게 판매된경우 추후 추징을 받게 되는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