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유공자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6) 주차료 감면 국가유공상이자차량표지를 부착한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
7)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카드 : 반명함판 사진1매,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4,000원, 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훈청에 신청
8)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은 LG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기능으로 발급
국가유공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신용카드기능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직불카드기능으로 변경신청하여야 함
유공자 본의명의통장(우체국, 제일은행만 가능)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항상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가능
신청 방법 : 관할 보훈청에 사진1매, 자동이체 통장,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