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공지사항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이건숙 / 044-202-5611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해부상군경은 ‘보훈의 영역’과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 혜택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국가의 당연한 책무 및 사회적 약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의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보훈보상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1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696))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Comments

탁구아빠 2020.07.08 11:54
수송시설 지원이라 하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일까요?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가능할까요?
씨뎅붸붸 2020.07.09 11:10
버스라도 무료로 탈수 있으면 좋겠다
킹카솔져 2020.07.09 11:27
내년으로 확정된건가요?
모양성 2020.07.09 16:21
법률개정안 가항.나항.  이용료를 받지아니하거나 할인할수있도록 함
참 애매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었네요.
법률을 수정한다면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라 고 개정해야 하는것이 옳지 않은가요?
법의 토씨한글자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 .
한다와. 할수있다? 차이를 생각해보고 건의하였으면 합니다.
Ethan 2020.07.09 21:21
국가유공자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등 지원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2003.07.16 7085 0
74 [2024년 보훈예산안 개요]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6조 3,948억원 편성 댓글+18 2023.08.29 7119 1
73 [보훈처] 2011년도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및 대부지원계획 2010.12.09 7178 0
72 [국방부] 군 영외마트 이용방법, 이용대상, 신분확인 방법, 전국 현황 (2023.06) 2023.06.02 7202 1
71 [주요내용 FAQ] 상이 국가유공자,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댓글+6 2022.12.30 7224 1
70 [대선정책제안] 2007 각 대선후보에게 발송한 보훈 정책공약과제 댓글+29 2007.10.24 7482 0
69 [국회] 2022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 보상금 5% 인상. 상이7급 3% 추가 인상. 재… 댓글+25 2021.11.17 7487 0
68 [공지] 국가유공자 의료보험료(재산,차량) 경감에 대해 2005.04.13 7532 0
67 [필독] 국가유공자등록(신체검사)관련 소송인단 모집 2006.07.04 7569 0
66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중 고령수당(노령수당)에 대해 공지합니다. 댓글+13 2019.12.10 7644 4
65 [보훈예산안] 2023년 예결위소위 의결. 참전명예수당 월4만원 추가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 댓글+20 2022.11.25 7665 0
64 ☆ 도움이 되는 대출, 지원 정보 2001.11.03 7695 0
63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3.15 7703 0
62 [안내] 2021년 광역 지자체 국가유공자등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 댓글+15 2021.07.07 7740 0
61 [보훈처] 2011년 보훈보상금 월지급액 2010.12.09 7874 0
60 9월 25일 국가보훈처등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관련자료 2003.09.27 7911 0
59 [공지] 2007년도 보훈예산 안내 2006.09.27 7969 0
58 [긴급공지] 2022년 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 보훈보상금 수당 평균 5% 인상, 참전명예수당… 댓글+52 2021.12.03 8011 0
57 국가보훈처 - 전·공상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2004.04.21 8029 0
56 [공지] 2013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표 2013.01.01 8175 0
55 [공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댓글+11 2022.05.04 823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