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의료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04. 1. 1 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승용차 특소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에는 일반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포함
* 전투나 공무중 부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ㅇ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재활,취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ㅇ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04. 1. 1이후 구입(출고)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특소세를 면제
*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월남 참전자 등(28,000명)
※ 2004. 1. 1부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시,도 조례) 및 LPG 승용차 구입 허용(산자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