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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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안내

0 6,813 2015.05.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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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이번 제도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해당부처 담당자조차도 제대로된 이해와 문제의식,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고 법시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등 정부부처는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대상자와 장애인간 복지시혜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것은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통합 또는 이관하여 불편의 여지를 없애고 국가보훈처는 해당 보훈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시혜를 받지 못하는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시행으로 보건복지부는 보훈대상자가 이중시혜를 보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법률시행을 재검토하고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는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5월 6일부터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2014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법시행일인 2015년 5월 6일부터 동사무소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에 관련된 상이처를 기준으로 장애인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의사소견서,검사사결과지,진료기록지등과(상이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의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 관련확인원, 상이등급 신체검사표 송부를 위한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인등록을 하는것과 일반인의 장애인신청과 다른점은 국가보훈대상자라는것을 밝히고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최종결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상이자,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자료=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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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신체검사표제출등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에 대해 국사모에서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부처간 협의과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민감한 보훈대상자의 신체검사 서류의 유출등의 문제는 없으니 협조를 요망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중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하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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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 체계와 장애인의 장애등급 체계가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6급 일부와 7급의 상당수는 장애인 신청을 하더라도 등급을 받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전체 상이자의 60%이상) 이점 필히 참고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신청시 등급판정에 따른 비용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이면 신청전 병원진단등으로 장애등급이 나올지 자문을 구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기타 회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을 faq 형식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추가 의견등이 있으시면 국사모나 하단에 명기한 관련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 faq -

보훈관련 확인원만 제출하고 상이등급 신체검사표 제출동의를 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한가?
-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등록신청시와 국만연금관리공단 심의시 상이처에 따라 심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고 보류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임을 밝히지 않고 장애인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
- 통상 보훈대상자의 소득조회등으로 걸러지지만 장애인연금수령등 중복수혜를 받게 되면 환수조치되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신체검사표는 장애인판정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 목적이외에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후 국가보훈처로 기관이전조치합니다.

단체와 개인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는가?
-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국사모에서 사실확인에 들어간 2015년 4월 17일이후 비로소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실무자들이 4월 22일 수요일에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에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관련연락처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하유성 과장 044-202-5610
김민영 사무관 김봉서 주무관  044-202-5618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양종수 과장 044-202-3280
김유라 사무관 044-202-3288
방희정 주무관 044-202-3289

상이군경회 기획실 02-782-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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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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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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