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신법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검토후 신청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사모로 많은 전화문의가 오고 있으며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 결과가 등급하락인 경우 추가지급되는 부양가족수당과 변동되는 보상금은 최종 결과 통보를 받은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체검사후 상이등급이 무변동, 등급상향의 경우는 부양가족수당등을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나 등급하락의 경우는 예외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제6조의3(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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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