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강화에 따른 관련법률의 개정(2004. 7. 1시행 예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해 온 자동차표지를 고품격 탈부착 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교체하오니 2004. 4. 30.까지 현재 부착중인 차량표지와 아래 준비물을 가지고 해당 보훈청(보훈과)을 방문하시어 교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자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보훈청에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소유자
▣ 자동차표지 개선
신체상이 유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구분
※ 보행장애가 있는 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상이호수 기준)
▣ 발급기간 : 2003. 12. 22 ∼ 2004. 4. 30.까지
▣ 발급장소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062-672-9773. 4)
▣ 준 비 물
국가유공자증
자동차등록증
구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황색(신규 발급자는 제외)
▣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 활용시 혜택범위
공영주차요금 감면(50%), 국립공원 및 고궁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제외 등
※ 유의사항
주차가능표지 병행사용기간(2004. 6. 30) 경과시에는 종전표지 사용 불가
표지부착시의 각종 혜택은 국가유공 상이자 등 당사자가 직접 승차하였을 때에만 가능
차량 폐차 매각 또는 본인 사망시나 차량교체 등으로 재 발급한 경우에는 기 발급한 표지 반납 및 보훈청에 신고
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