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상이등급기준(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신검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뇌간유발청력검사를 추가하고 순음청력검사 방법을 4분법으로 변경
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의 등급별 장애기준 및 염소성여드름·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에 의한 피부질환 기준 신설
다. 손가락 및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를 각각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2개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자로 규정
라. 전공상잔류물에 의한 신경환자 상이등급 7급기준에 명시등 일부 미비한 신체검사 관련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 전화 02-780-9492, e-mail : s208@intize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