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장애등급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2004년도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
나. 중추신경장애등 신경계통의 질환군에서 무혈성괴사증을 분리하여 장애등급을 별도로 명시하고, 동맥경화증에 대한 고도(한다리 무릎관절이상 상실)장애, 중등도(한다리 무릎관절이하 상실)장애등급기준 신설등 일부 미비한 장애등급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수당관련 - 보상급여과 전화 02-780-9490 e-mail : leemj55@pvaa.go.kr/ 장애등급기준관련 - 심사정책과 전화 02-780-9492, e-mail : s208@intize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