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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의 자동차세,특소세 등 면제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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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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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관련 세금에 대해 공지하여 드립니다.
현재 서울, 대전,광주등 일부지역에서만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국사모에서 보훈처및 관계붙처에 확인한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부분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올해안으로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각지방별 시행시기는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개정문제로 다를것입니다.
현재 시행되지 않는지역의 후유의증 유공자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올해안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같습니다.
지역별로 시행이 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비세는 후유의증 유공자의 경우 2004년부터 "특별소비세법 제18조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개정 시행될것이라고 합니다.[정확한 시행시기는 미정]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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